캠코·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재기 방안 발표... 2월 말 종료
캠코·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재기 방안 발표... 2월 말 종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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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 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책 발표 이후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29.4만명에 대해 추심 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며 연대보증인 25.1만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54.5만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금번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 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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