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국제 기준 밝혀... '취급업소 범위, 사업모델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
FATF, 국제 기준 밝혀... '취급업소 범위, 사업모델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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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25일 적용했다. FATF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취급업소의 범위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의심거래보고(STR)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를 유지했고,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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