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신한은행, 일자리 창출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금리 인하'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2.2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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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증빙자료 제출...0.2%p 특별금리 인하 적용
지난 1월 14일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왼쪽부터)이응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도영 신한은행 충북본부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 14일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왼쪽부터)이응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도영 신한은행 충북본부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신한은행이 직원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대상기업이 금리인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정책자금·이차보전대출 등 일부 소상공인 지원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금리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일은 25일부터로 신규 또는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 0.2%p의 특별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신한은행은 경영 컨설팅 확대,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신상품 개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자영업자 경영지원을 위해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20억원의 특별출연을 실시해 약 4,800억원의 대출 재원을 마련했으며 △신한SOHO사관학교(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성공두드림맞춤교실(세무, 법률, 금융 등을 주제로 특강)  △성공두드림세미나(지방 자영업자 고객을 찾아가는 특강) 등으로 연간 3천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비금융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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