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구청) 은평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토지분할 신청·접수
(서울=은평구청) 은평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토지분할 신청·접수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3.0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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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고 있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기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 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것을 배제하고 토지분할한다.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 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공유토지분할에 소용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공유토지를 분할 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분할대상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에 따라 건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구민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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