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 샌드박스' 도입 위한 법령 체계 완비
금융위원회, '금융 샌드박스' 도입 위한 법령 체계 완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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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가 20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령 체계가 완비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마음껏 해보도록 규제를 일정기간 풀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되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관련 고시도 확정된 것이다.

금융위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즉시 샌드박스가 열리도록 우선심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심사할 25명 이내의 민·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이번주 중 꾸릴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맡는다. 정부·유관기관에서 10명, 민간 전문가가 15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샌드박스 우선심사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88개사(금융회사 15개, 핀테크기업 73개)가 105가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후보 40건을 선정했으며, 심사위는 이달 말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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