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율 인하 예고
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율 인하 예고
  • 양언의 기자
  • 승인 2019.03.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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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양언의 기자 =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 상반기 이뤄질 것이라고 21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방안,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단기투자성향 등), 세수효과 등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구상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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