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에 대한 연체 결정요인 비교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에 대한 연체 결정요인 비교
  • 전병호 기자
  • 승인 2018.08.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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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가계부채 가구에 추가적 유동성 공급으로 부실 가능성 줄여
금융기관들의 금융 비용부담 축소해야
박인수 금우회 신사업본부 이사 (전 국민카드 감사부장)경제학박사
박인수 금우회 신사업본부 이사 (전 국민카드 감사부장)경제학박사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출 규제 정책으로 유동성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계부채 가구(DSR≥40%, 또는 DTA≥70%인 임계수준이상의 가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금융 시스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모형과 대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계 표본을 DSR 40% 또는 DTA 70%를 기준으로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로 나누어 두 집단의 연체 위험을 낮추는 요인들을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가계부채 가구의 채무불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할 때 기존 연구들(이동걸 외, 2014; 서상원·오권영, 2016; 김병국 외, 2017 등)은 가계부채 가구를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여 연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DSR이나 DTA와 같은 가계부채 비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석균,2012; 신동진・이영환, 2013 등). 하지만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들이 사회 및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대응하여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계부채 가구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SR이나 DTA와 같은 대출규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이들 변수들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가구를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로 나누어 가계부채 가구의 연체 결정요인들을 가구 특성, 자산특성, 대출 특성의 요인들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두 집단에 미치는 효과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한계가계부채 가구에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면 이들의 부실가능성은 줄어들어 금융기관들의 금융비용 부담도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금융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위한 목적으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그리고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8,273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부문 9,176 가구와 복지부문 9,097 가구로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금융부문은 금융정책을 위해 자산, 부채, 소득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미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구를 진행하는데 적합하다.

한편, 금융부문 9,176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238가구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반가계부채 가구는 71.5%인 3,028 가구이며, DSR 40%, 또는 DTA 70%인 한계가계부채 가구는28.5%인 1,210 가구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반가계부채 가구 중에서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10.9%인 329 가구, 연체 경험이 없는 가구는 89.1%인 2,699 가구이다. 반면에 한계가계부채 가구 중에서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18.8%인 227가구, 연체 경험이 없는 표본 수는 81.2%인 983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가계부채 가구보다 한계가계부채 가구에서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7.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가계부채 가구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도 더 높게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한계가계부채 가구를 합친 전체 4,238 가구 중에서 연체 경험이 없는 가구의 표본 수는 3,682 가구(86.9%)이며,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556 가구(13.1%)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연체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연체 결정 요인들을 분석할때 소득분위별, 또는 연령별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부채 규모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경우 유동성 제약은 일반적으로 부채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계가계부채 가구의 연체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일반가계부채 가구들과 유사점 내지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부채에 차이가 있는 두 집단의 설명변수들이 연체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R(Likelihood Ratio Test/우도비) 검증을 실시하였다. LR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10%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써 두 집단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연체에 유의미한 변수가 일부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계가계부채 가구에 대해서도 대출제한보다는 일반가계부채 가구와 같이 우량한 한계가계부채 가구에게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을 하면 부실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제시하면, 동거여부 더미변수, 신용대출 더미변수, 그리고 경상소득 또는 자산총액 더미변수들의 추정계수들이다.

다만 동거여부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두집단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신용대출 더미변수는 한계 가계부채 가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계가계부채 가구에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자산이 클수록 한계가계부채 가구들은 일반가계부채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연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상소득 또는 자산총액 규모를 추가 유동성 공급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위해 경상소득의 경우 추정소득(신용카드 매출액 등) 등을 감안하고 그 가중치를 조정한다면 한계가계대출 가구에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산총액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환가 가능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정책개선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몇 십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수적인 여신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여신규제 속에서도 선별적인 대출지원이 가능토록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활동의 지원 역할과 부실을 예방하는 금융기관 본연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글쓴이 = 박인수)

1) DSR(debt service ratio)는 주택담보 대출 이외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2) DTA(debt to asset ratio)는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임.
3)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연체 경험의 유무이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없는 가구는 표본에서 제외되며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표본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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