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자금 지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비대만 서비스 도입
서민 주택자금 지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비대만 서비스 도입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07.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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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 (사진제공 = 연합뉴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기가 한결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 9월께 인터넷 서비스, 10월께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은행에 들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을 위해 세 차례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또 지금은 대출을 위해 개인이 직접 소득 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가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9월 이후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기준만 따졌으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이 잠정 3억7천만원 이내, 전·월에 대출의 경우 잠정 2억8천만원 이내에 해당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 등 약26만 가구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 절차를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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