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허용했지만... "진입장벽 높아 혼란스럽다"
'플랫폼 택시' 허용했지만... "진입장벽 높아 혼란스럽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7.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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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정부가 17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타다'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수익 일부를 기여금 형식으로 받아 공급 과잉을 겪는 택시 감차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국민 생활에 빠르게 파고든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에 흡수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여금으로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택시·플랫폼 업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해 발표한 이날 상생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것인지, 진입장벽을 더 높게 쌓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플랫폼 업계는 불법 논란으로 사업이 합법화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면허취득을 위해 정부가 정한 기여금 납부, 택시기사 자격 획득, 차랑 직접 소유 등 조건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했다.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타다'로 보인다.

이날 상생안에 따르면 렌터카를 활용한 '탑다'의 사업 모델은 합법화가 어렵다.

국토부는 당초 렌터카 영업 방식도 허용하기로 상생안을 만들었으나 택시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막판에 이 문구를 뺐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 렌터카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라졌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 추가 협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당장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업계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타다'는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

1천여대의 렌터카를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 방식을 할부 등을 이용한 차량 매입이나 장기임대(리스)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타다'가 합법화를 위해 차량 소유 방식을 바꾼 뒤 면허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기여금은 일시납 기준 750억~800억원, 분납 기준 월 4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천500만~8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플랫폼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도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에는 부담이다. 택시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소속 기사들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조건 역시 업체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항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국토부 상생안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가 실현해 온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인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차관은 "조속한 시일 안에 업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상생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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