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 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할 것"
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 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할 것"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8.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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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 대응책과 관련,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 대화를 지켜본 뒤 당 차원의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또 일본이 최근 공개한 시행세칙에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업계 등 일부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치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 "방사능으로 오염된 농수산물로 선수들의 식탁을 꾸미겠단 황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조선총독부의 '임금 기본표' 사료를 제시하며 "당시 일본인과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임금이 차등 지급됐고, 이런 불법적인 민족 차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언론 보도를 인용, "한국인이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일본인(고용주)이 칼을 뽑아 들며 위협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불법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일(對日) 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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