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금융지원
금융권, 태풍 '타파'·제일평화시장 화재 금융지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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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을, 사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자는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우리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안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금,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은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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