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10.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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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방 아파트값도 2년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주(0.07%)보다 다소 오름폭이 커진 것이면서 17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으로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는 다소 위축됐으나 기준금리 인하, 일부 학군 인기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동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면서 상한제 적용 지역을 비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10%에서 0.1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초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07%에서 금주 0.12%로 상승폭이 커졌고 송파(0.14%)와 강남구(0.10%)도 지난주보다 0.01∼0.02%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됐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19억7천만∼20억2천만원,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18억∼20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고 있는 용산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올랐고 양천구(0.10%)는 목동 신시가지 기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권 다음으로 오름폭이 컸다.

성동(0.09%)·광진(0.08%)·마포구(0.07%) 등도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역에 걸쳐 상승세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4%에서 금주 0.06%로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가 과천 주공1단지의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 0.58%에서 0.64%로 크게 올랐다.

분당의 아파트값은 0.19%로 지난주(0.20%)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으나 광명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9%에서 0.20%로 커졌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현재 13억5천만∼14억원에 매물이 나온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01% 올라 2017년 8월 셋째주 이후 1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전(0.39%), 대구(0.03%)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고 최근 집값이 바닥을 찍은 울산 아파트값이 0.13% 오르는 등 아파트값이 상승했거나 하락폭이 줄어든 곳이 늘었다. 

울산 울주군이 신규 입주물량 소진으로 0.27% 상승했고, 북구(0.19%)와 남구(0.13%)도 신축 수요와 정비사업 호재 등으로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다. 

전셋값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0.09% 상승한 가운데 송파구의 전셋값이 지난주 0.14%에서 금주 0.24%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또 자사고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강남구(0.10%)와 서초구(0.14%), 양천구(0.14%) 등의 전셋값이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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