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실태점검
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실태점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0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간당 보수를 비롯한 감사보수 산정 등에 대한 감사 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공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되, 어려울 경우 한공회가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접수 사항을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이 한공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해당 회사의 경우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를 받은 지정감사인의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를 줄이고 감사품질감리를 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 제외 1년 조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공회·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완료 때까지 감사 계약 체결 기한은 자동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예년과 비교해 내년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가 늘고 표준감사 시간 시행 등으로 감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감사보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증선위 위탁으로 내년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에 감사인 지정 통지를 했다. 내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과 감리 결과에 따른 직권 지정 대상 회사 635곳이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