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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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내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 

현재는 가입대상 시설이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시설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1천302단지(68만6천683호)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2만2천952호)가 새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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