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 간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하면 유치장 간다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12.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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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12.24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9.12.24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내년 7월부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다. 공항·항만 및 세관은 입국장 혼잡도를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나 입국장 면세점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는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새롭게 출현하는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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