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험 관련 법률이 마련됐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半)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때문인지 파악하는 전문 조사기구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또 자율주행차에 제조사가 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레벨3 관련 보험은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가 레벨3 안전기준을 최근 도입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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