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PEF 10년 이상 소유 논란' 해소... "매각 작업에 속도"
KDB생명 'PEF 10년 이상 소유 논란' 해소... "매각 작업에 속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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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산업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을 해소하고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천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더하면 8천500억원가량이 된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말 매각 공고를 내면서 4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아직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의 경우 5천억원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주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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