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적용 '위변조 없는 부동산 거래' 구축
블록체인 적용 '위변조 없는 부동산 거래' 구축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0.3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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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종이증명서 없는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시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올 12월에 완료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통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며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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