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ETF 개미 투자자, 종목 바꾼 삼성자산운용 소송
원유ETF 개미 투자자, 종목 바꾼 삼성자산운용 소송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0.05.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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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원유(WTI)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방식을 변경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2명이 지난달 27일 자사를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WTI 원유선물은 ETF원유 선물은 WTI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 

6월 인도분 WTI는 삼성자산운용이 구성 종목을 변경한 직후 이틀 연속 20%가량 급등했으나 공교롭게도 코덱스 WTI 원유선물 ETF는 4% 오르는 데 그쳤다. 

만기가 긴 월물로 변경해 가격 변동성이 줄어 위험은 덜했지만 가격 상승폭이 미미해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에 삼성자산운용 측은 “당시 6월물 종가가 5월물처럼 마이너스대 진입도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모두 잃게 되고, 거래 중단 및 상장 폐지로 손실은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펀드 구성은 운용회사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WTI 원유선물 가격이 출렁이는 상황이었고 6월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볼 우려가 있어 자산을 분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자산운용 측은 “이번 조치는 펀드의 안정성과 투자자들의 손실 방지를 위해 취해진 방식”이라며 “회사가 재무적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운용 방식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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