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취약계층 지원..."신협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
금융위, 혁신금융·취약계층 지원..."신협 대출자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
  • 전병호 기자
  • 승인 2020.05.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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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 법령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2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협법 관련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업권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금융위는 이에 신협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금리 인하요구권을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른 상호금융업에서도 있는 규정이다. 

서민금융법 관련해서는 휴면 금융자산 출연 제도 개편이다.

먼저 '휴면예금'에서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투자자 예탁금 등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외에도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을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때 원권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의무의 면제 기준도 '30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출연기간도 올해까지 한시적이었으나 상시화된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승인의무를 제출의무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유동화 분야는 18일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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