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식약처, 특례수입 승인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식약처, 특례수입 승인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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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가 조속히 수입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수입의 주요 이유로 ▲치료기간 단축 ▲환자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 필요성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팬대믹 상활인곳에 사용중이라고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제로는 허가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집중을 받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정부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역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 승인 후에는 질본과 계약을 맺은 뒤 국내에 필요한 물량을 본사 납품받아오면, 이후 질본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남품한다.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관계자는 "필요 물량과 시기를 정부와 협의 후 본사에 알릴 예정"이라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본사에서 렘데시비르 생산량을 지속해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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