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6.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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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의혹 수사중인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을 진행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 확보로 그룹 지배력이 늘어났다.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에 2조원의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개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 이후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 데 개입하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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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콜옵션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으며, 2015년 말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돼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란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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