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고객 손실에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고객 손실에 자발적으로 보상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1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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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 기준 3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 유형·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가 결정한 보상 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우선 손실액 기준 30%, 전문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후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존 지급한 금액과 최종 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사후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가입 고객에게 해당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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