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금지 1월로 연기…묶음 할인 자체 규제 아냐, 지침 보완
환경부, 재포장금지 1월로 연기…묶음 할인 자체 규제 아냐, 지침 보완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2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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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환경부는 22일 대형마트나 SSM(대형슈퍼마켓)과 같은 매장에서 여러 상품을 묶거나 개별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 하지만 내년 1월 까지는 처벌없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은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작년 1월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할인 묶음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일부 매체가 보도를 해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쟁점이 된 부분까지 모두 재검토하며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의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3분기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4분기에 현장 적응기간을 거쳐 6개월간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당초 낱개로 판매된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만 금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명절 선물세트 등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종합제품 역시 당초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별도의 규제 없이 계속 허용될 대상이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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