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 이자지원 최장 8년으로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 이자지원 최장 8년으로 확대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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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성 강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임차계약 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 연장 시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까지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 내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다.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 시작은 11월5일(월)부터로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 대출한도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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