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토지보상비 12조900억 필요…'지방재정법 개정 통해 20년 장기 상환' 제안
김기덕 서울시의원(민주당, 마포)은 6일 개최된 서울시 행정감사를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보상을 장기공채를 통해 해결하자"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 39.6㎢에 달하며 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본예산(3,775억원)과 지방채발행(9,000억원)을 통해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대채은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하며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없다"며 “나머지 95%에 대한 재원은 물론 매년 몇배억에 이르는 지방채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을 통해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통해 효율적 공원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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