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후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나, 최근 사전 누출 논란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현행법 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나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처벌 조항이 신설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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