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개정안 발의
박홍근 의원,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개정안 발의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11.05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후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나, 최근 사전 누출 논란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어 왔다.

공무원의 경우에는현행법 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나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처벌 조항이 신설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