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얻은 사람 가운데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어 빚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늦춰진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는 경우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까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은 금리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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