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 따라 양도세 5배 차이…”왜 1주택자에도 소급적용하나” 불만도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양언의 기자 =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한 채를 사두고 직장 때문에 대전에서 8년째 거주 중인 김모(49) 씨는 요즘 잠실 집 처분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전 주택은 전세이고, 잠실 아파트 1채만 가진 1주택자지만 정부가 지난 9·13 대책에서 오는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때문이다. 김씨는 “직장 문제로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잠실 아파트에 거주가 힘든데 앞으로 집값이 어찌 될지 모르니 걱정”이라며 “계속 보유를 하다 나중에라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내년까지 팔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오는 2020년부터 대폭 축소되면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들이 매도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에는 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지만 오는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하는 등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일을 기점으로 양도세액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다. 2001년 A 아파트를 3억8천500만원에 취득해 17년간 보유한 주택을 지금 17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세무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 주택의 양도차익은 취득세 등을 제외한 6억1천882만원 선으로, 올해 매도를 한다면 80%(4억9천500만원)의 장특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3천3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이 집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특공제 혜택이 30%(1억8천565만원)로 감소하면서 양도세가 현재의 5.3배인 1억6천156만원으로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