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시 거래금액 2배까지 과징금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시 거래금액 2배까지 과징금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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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입점업체에 '갑질'시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무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거래의 수요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규모 입점업체들의 불공정행위의 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수 있게 하고 상생협약을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내용을 바꿀 때는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또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업체 사이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적용대상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매출액 규모는 1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되며 중개거래금액 기준은 1000억원 이내에서 업종별로 별도 결정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았고,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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