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9.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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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액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으로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은 최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만 내면 됐다. 나머지 피해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대인Ⅰ의 부담금은 1000만원으로, 대물은 5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인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초과)'와 '대물(손해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까지 신설된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명이 사망해 손해액이 4억원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운전자는 300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1억300만원을 내야한다. 차량피해로 8000만원이 발생하면 운전자 부담은 종전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날시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되는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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