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 발생
신혼희망타운,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 발생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0.10.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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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 최초 청약 접수 평균 경쟁률이 1대1에도 못 미쳐
입주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 제도개선 필요
(사진) = 신혼희망타운 계약율 (20.8 기준)
(사진) = 신혼희망타운 계약률 (20.8 기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수도권이 아닌 경우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2차 재공고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총 20개 단지 중 최초 청약이 마감된 곳은 위례신도시A3, 서울양원A3,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서울수서A3, 화성봉담2A-2 등 총 8곳으로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수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6059%, 5356%를 돌파한 반면 완주삼봉과 양산사송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7%, 1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경남 지역의 경우는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된 2020년 8월까지의 계약률이 각각 21%, 4%로 미분량 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수요 없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 역시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상 최초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다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이후로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선미 위원장은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주변 여건 및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어야만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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