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발견 시 신고 바란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를 틈타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허가 의약외품 관련 처벌과 정확한 마스크 구별법에 대해 명시했다.
지난 29일 식약처는 약 1,000만개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작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26일경부터 이달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시가 40억원 상당의 '가짜마스크' 1,002만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02만개 가짜 마스크는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식약처가 나머지 600만개의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 중에 있다.
A씨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뒤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KF94'가 적힌 마스크 포장지를 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수사망을 피해가며 제조 및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면에 오르게 됐고,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