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내민 당근마켓..."영아·장애인 판매글 올리면 영구 제재·신고"
옐로카드 내민 당근마켓..."영아·장애인 판매글 올리면 영구 제재·신고"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1.0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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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
생후 4일 된 아기 20만원에 내놔
"사람 거래한다" 장난 게시물로 밝혀지기도
▲ 당근마켓 로고. (사진=당근마켓 제공)
▲ 당근마켓 로고. (사진=당근마켓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당근마켓이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6일 당근마켓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뢰' '존중' '윤리' 세 가지 요소가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불법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신고 항목을 이전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제공하고, 가이드라인과 신고 버튼은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했다. 당근마켓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 조치가 따른다.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이용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기술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도 약속했다. 회사는 앞으로 기술 고도화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김용현·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당큰마켓이 이 같은 칼을 빼든 이유는 최근 당근마켓 사이트에 올라온 영유아 판매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당근마켓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이 있었으며, 판매금액은 20만원이라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졌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인터넷 식별 번호(IP) 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이가 20대 미혼모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는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해당 여성은 임신 9개월(36주) 만인 지난 13일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4일 된 아기를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다.

게시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이후 제주도는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보냈고, 아이 엄마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입소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A씨를 아동 판매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회적 파문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엔 '300만원에 아이 팔아요'라는 게시물이었다. 해당 글은 10대 여중생의 장난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허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 접수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해 10대 여중생 A양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당근마켓에 아이를 판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글에는 '(아이가)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 잘 챙겨주셔야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 얼굴 사진과 함께 올라온 희망 판매 금액은 300만원이었다. 해당 글은 삭제됐다.

수원남부서는 사이트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경찰 확인 결과 A양은 고등학생인 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난삼아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이 언니 휴대전화로 게시물을 장난삼아 올렸는데 실제로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있어 자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에 이어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글도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오후 4시 50분쯤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이 군산 지역에서 게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 = 당근마켓
(사진) = 당근마켓

당시 게시된 글에는 무료라는 내용과 함께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고, 글쓴이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알렸다.

이를 본 다른 이용자는 채팅을 통해 "물건을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며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비난하자, 글쓴이는 "촉법(소년)이라 콩밥을 못 먹는다" "내 친구 얼굴임 ㅋㅋㅋ" "어디 사느냐, 싸우자"는 조롱성 글로 맞섰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가 당근마켓 측에 항의해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이 글은 사용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당근마켓 특성상 게시 위치가 '전북 군산시 임피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제의 게시글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게시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글쓴이를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매우 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한편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이 넘는 모바일 인터넷 중고 거래 1위 업체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동물 등 생명체 거래를 차단한다고 해왔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사람'은 거래 대상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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