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이율 252% 요구 불법대부업체 등록취소
서울시, 연이율 252% 요구 불법대부업체 등록취소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8.11.1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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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3개월간특별점검...129개 적발업체 대상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지난 2017년 12월 단속에 적발된 불법대출광고전단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7년 12월 단속에 적발된 불법대출광고전단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서울시가 관내 대부(중개)업체 중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으로 시는 129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일부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 후 이자 포함 4,980만원을 상환받았음에도 720만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연이율 117.0%에서 최고 252.8%로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실제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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