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내년부턴 '입주 전' 모두 마쳐야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내년부턴 '입주 전' 모두 마쳐야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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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지적한 하자가 입주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수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 하자보수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아파트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 당시 지적했던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를 마쳐야 된다. 다만, 사정상 입주 전까지 보수가 힘들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한 날까지 조치를 완료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에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때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구체화했다. 사업주체는 지적된 내용이 전유부분 하자일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 하자일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쳐야 한다.

단, 자재·인력 수급 곤란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할 수 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은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사업주체에게 보수와 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조사, 측량 등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이 조사, 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도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지목 등)을 드론 등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을 정하면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해당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수행기관은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명시토록 하고,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야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앞당겼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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