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 건물 임차인 대상 임대료 30% 면제
신한은행, 은행 건물 임차인 대상 임대료 30% 면제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0.12.1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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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신한은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30%를 면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은행 소유 건물 중 집합명령금지가 실행된 실내체육시설 등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30%(최대 월 100만원)를 감면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 최대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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