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방문상담' 필요無..."가격공개 의무화"
헬스장·필라테스 '방문상담' 필요無..."가격공개 의무화"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2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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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홈페이지에 가격 정확히 공지해야
위반 시 최대 1억 과태료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해당 시설의 이용 가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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