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비대면 주문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결제 내역에는 PG(Payment Gate)사만 기재되어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카드사에 별도로 전화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위 사진처럼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Payment Gateway)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또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구매 업체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개선은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중 PG 결제의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ex. 00마트) 및 2차 PG본사(ex.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페이, 배달앱 등)까지 표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국민권익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