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24→34세로 확대된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24→34세로 확대된다.
  • 이은서 기자
  • 승인 2021.04.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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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일명 ‘구하라법’ 검토 예정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 및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여가부는 올해 5월부터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생계급여를 받는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24세에서 34세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교류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채무 불이행시 해당 부모는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되며 채무의 ‘일부’를 미지급할 경우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가부는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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