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심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세종시,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심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 황아영 기자
  • 승인 2018.11.2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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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복청서 건축·주택 사무 넘어와…조례 개정·위원회 강화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리더스 = 황아영 기자]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1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건축과 주택 관련 행정을 시에서 맡게 된다. 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업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조처다. 법은 대부분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125일부터 시행됐으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425)과 건축·주택 사무이관 관련 조항(2019125)은 각각 효력 발생 시점을 따로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건축·주택 사무는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진행했다. 시는 읍·면 지역을 담당해 왔다.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부동산·주택관리·주택건설 등 분야 전문위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50건 이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도 전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재편한다. 당연직과 8개 분야(계획·한옥·구조·경관과 색채·친환경·조경·건축설비·교통) 민간전문가 7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심의 운영 혼란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건축위원 명단을 활용하는 한편 참신한 신규 전문가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개 분야 건축물 심의 기준에 분야별 세부 권장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행복청 건축 고시 내용을 반영해 우리 시 건축조례와 경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그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꼼꼼히 준비한 만큼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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