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2.0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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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이하 ‘코바코’)와 함께 20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8(금)부터 2. 16(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8(화)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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