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1월 28일 과천시청에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과천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고, 모임인원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 지역화폐(과천토리) 구매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각종 물품 구입시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과천식당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과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한 서비스와 양질의 재화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법무부에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중앙부처 이전으로 상권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과천지역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천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직원들의 과천토리 활용, 지역 업체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겠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나, 법무부가 여전히 과천시에 소재하는 것에 큰 위안을 얻고 있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과천시가 상생협력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과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협업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