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구청)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앞서 직원 교육 실시
(서울=금천구청)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앞서 직원 교육 실시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8.11.2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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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부패없는 공직문화 구현을 위해 구 소속 공무원 및 금천문화재단,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구는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상위법에 맞춰 전부개정하고 12월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에게 개정된 행동강령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숙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 “청렴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이날 교육 참석 직원들에게 청렴달력을 제작 배부하기로 했다. 달력 좌측에는 거울을 부착하고 거울 아래에 ‘청렴한 당신이 금천의 얼굴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청렴 의지를 다지도록 했다. 아울러 달력 뒷면에는 청탁금지법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수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황운섭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개개인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자세를 실천하는 청렴하고 부패 없는 구 행정문화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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