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3.08.27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권 최초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 증여하는 신개념의 신탁상품
- 증여플랜을 통한 절세효과 및 신탁기간 동안 증여세 재원 마련 가능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사진)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 밝혔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이다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백만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신탁재산이 금전이면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계약 만기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또한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