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1월 기준 COFIX 공시
은행연합회 1월 기준 COFIX 공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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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잔액기준은 전월 대비 상승 반면, 1월중 신규취급액기준 하락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2019년 2월 15일(금) 15시에 2019년 1월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공시했다.

COFIX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이 조당한 주요 수신상품의 가중편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에서 밝힌 1월 기준 COFIX에서 잔액기준 COFIX(월말 잔액기준)는 2.01%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하였고, 신규취급액기준 COFIX(월중 신규취급액기준)는 1.99%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 COFIX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통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해당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잔액기준 COFIX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COFIX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COFIX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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