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1월 등록 6천543명…전월보다 55% 격감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1월 등록 6천543명…전월보다 55% 격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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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6천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천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년 1월~작년 12월) 월평균(8천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전달(1만4천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서 신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달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작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천266명으로 전달 5천421명 대비 58.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천673명으로 전달 1만1천190명에 비해 58.2% 줄었다.

지방은 1만870명으로 전달(3천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천238채이며,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천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달보다 58.7% 줄었고, 이는 전년도 월평균(2만2천323채) 대비 6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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