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대규모 도시재생, 토지수용도 가능…'알박기' 방지
도심부 대규모 도시재생, 토지수용도 가능…'알박기' 방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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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대상지 3분의 2 확보시 수용 가능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도심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원래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속도를 내기 어렵고 일부 '알박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구된 조치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작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깊은 교감 속에서 마련됐다.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이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를 적용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여기에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발의된 토지보상법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기존 도시개발 등과 같이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편입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대개 토지 확보 시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하위 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 강제수용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은 수용 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의 경우 공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다"라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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