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3.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해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 되며,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비율로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이는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되며,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