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영향에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만에 하락
분양가상한제 영향에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넉달만에 하락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9.09.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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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까지 상한제로 규제한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 주택매매 경기가 4개월 만에 꺾였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8월 22∼30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4.1로 7월(137.8)보다 3.7포인트(P) 떨어졌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설문조사는 일반 가구에 "이달 사는 집(거주 주택)이나 이웃집(인근주택)의 가격이 앞 달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나", "주택 구입·매매 계획이 있나" 등을 묻고, 중개업자에게는 "이달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았나, 사려는 사람이 많았나", "주택 거래가 지난달보다 늘었나", "영업지역 주택 가격이 지난달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나" 등을 질문한다.

국토연구원은 지수 수준에 따라 부동산 매매 경기를 ▲ 상승국면(115 이상) ▲ 보합국면(95∼115) ▲ 하락국면(95 미만)으로 진단한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뒤 ▲ 10월 128.0 ▲ 11월 118.6 ▲ 12월 104.9 ▲ 2019년 1월 100.5 ▲ 2월 102.1 ▲ 3월 100.7 ▲ 4월 97.9까지 떨어졌다가, 5∼7월 3개월 연속 올라 137.8까지 회복됐지만 8월 다시 하락했다.

8월 중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이 발표된 뒤 부동산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120.8)의 경우도 7월(121.0)보다 0.2P 낮았다.

다만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112.3)는 7월보다 1P 올라 5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아직 국면 분류상으로는 '보합' 단계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전(127.0), 전남(124.8), 대구(116.5), 경기(116), 세종(112.3), 대구(114.8) 순으로 지수가 높았다. 특히 경북(99.1·6P↑), 전남(124.8·5.8P↑), 울산(104.3·5.2P↑) 등의 오름폭이 컸다.

8월 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96.9)는 한 달 사이 2.9P 올랐다.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 전세 심리지수(106)는 7월(104.4)에서 1.6P 뛰었다. 수도권(100.7) 역시 7월(97.7)보다 3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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